|
|
| |
 |
|
| - 대형 쓰레기 배출요령 |
|
| ㆍ |
냉장고, TV, 세탁기, 에어콘,
가스오븐렌지, 탈수기, 공기청정기, 장롱, 서랍장, 신발장,
문갑, 화장대, 장식장, 응접세트,침대,캐비넷,책상,피아노,올겐
등 대형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
합니다.
|
|
| - |
신고의무자 : 배출자 신고원칙 |
| - |
신고처 : 동사무소, 청소대행업체, 구청 청소과 |
| - |
신고방법 : 전화신고 |
|
| ㆍ |
수거체계 |
| |
| - |
시민이 직접 집하장으로 운반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차등부과 |
| - |
시민이 배출신고서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대형쓰레기에 신고필증 부착하여 내어 놓으면 수거처리 |
|
| ㆍ |
무단폐기의 경우 :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|
|
|
| - 생활쓰레기배출요령 |
|
| ㆍ |
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자치구별로 수거하는 날에 내놓아야 합니다. |
| |
| - |
수거작업시간 전에 내어 놓으셔야 그날 수거가 됩니다. |
| - |
수거하는 날이 아닌 날이나, 낮에 쓰레기를 내 놓으면 동네 골목이 더러워집니다. |
| - |
도로변 가로수 밑이나, 전신주 밑에 쓰레기를 놓지 맙시다. |
|
| ㆍ |
눈·비가 올 때에는 날씨가 갠 후에 쓰레기를 내 놓읍시다. |
| ㆍ |
젖은 쓰레기는 물기를 빼고 밀폐한 후에 내 놓읍시다. |
| ㆍ |
연탄재는 별도 용기에 분리해서 내 놓읍시다. |
| ㆍ |
재활용품은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 내 놓읍시다. |
|
|
| - 재활용쓰레기 배출요령 |
|
| 종 류 |
품 목 |
배출요령 |
| 종이류 |
신문지
|
| ㆍ |
물기에 젖지 않게 함. |
| ㆍ |
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|
| ㆍ |
비닐코팅 광고지, 비닐류,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. |
|
책자, 노트, 쇼핑백 종이, 달력, 포장지 |
| ㆍ |
비닐코팅표지,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. |
| ㆍ |
비닐포장지는 제외 |
|
상자류(과자, 포장상자, 기타 골판지, 상자 등)
|
| ㆍ |
비닐코팅부분제거 |
| ㆍ |
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, 철핀 등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|
|
캔 류 |
철캔, 알루미늄캔 (음료수 캔, 식용류) 기타캔(부탄가스, 살충제 용기) |
| ㆍ |
내용물은 비운후 물로 씻은 후 가능하면 압착 |
| ㆍ |
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제거 |
| ㆍ |
부탄가스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|
|
| 고철류 |
|
| ㆍ |
붙어있는 플라스틱, 고무류 등은 제거 |
| ㆍ |
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
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제출 |
|
병 류
|
음료수병, 기타병
|
| ㆍ |
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음 |
| ㆍ |
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말 것 |
| ※ |
제외품목 : 화장품병, 식기등 유백색 유리, 거울, 도자기류 전구, 형광등, 내열식기류 |
|
플라스틱류 PETE(1)
HDPE(2) LDPE(4)
PP(5)
PS(6) |
| ① |
생수병, 식용유병 간장병, 음료수병
(청량음료,쥬스병등)
|
| ② |
물통, 샴푸, 세제용기, 백색막걸리통 |
| ③ |
우유병, 막걸리병 |
| ④ |
쓰레기통, 쓰레받이 물바가지,
상자류
(맥주, 콜라, 소주 박스등) |
| ⑤ |
요쿠르트병, 샤와병 |
| |
|
| ※ |
스티로폴 |
|
| ㆍ |
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 배출 |
| ㆍ |
용기의 표면 또는 바닥부분에 표기된
표시문자 (1-6번)로
구분
|
| |
표시숫자 3,7번은 제외(3번은 PVC류로 주로 공업용) |
| ※ |
스티로폴 배출요령 |
| |
| - |
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|
| - |
과일,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
|
| - |
가전제품 포장용합성수지 재질완충재 감량화 지침
(환경부 고시 제95~90호, '95.8.5)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,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TV,
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디셔너 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
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|
|
| ※ |
1회용 컵라면용기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
묻어 있거나 타재질(PE, PP등)로 코팅된 폐스티로폴은 제외 |
|
의류/이불류
(99.3월부터
수거 시행)
|
의류 이불류 |
| ㆍ |
투명비닐속에 넣어 빗물,흙,기름
등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
배출
|
| ㆍ |
이불류 중 해지거나 찢어진 누빈이불은 제외 |
|
|
|
|
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