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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피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송 조합의 허가을
받은 업체을 선택하시고 계약시
충분한 설명과 계약서상의 조건 명시가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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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
내 용 |
보 상 내 용 |
이사화물의
멸실. 파손. 훼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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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의 고의.과실로 인한 이사
화물의 멸실. 파손. 훼손등 피해 |
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
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후 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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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고의
과실로 인한
운송계약의 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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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정된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|
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% 배상 |
|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|
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60% 배상 |
|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|
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%배상 |
| 약정된 운송일 취소 통보가 없는 경우 |
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% 배상 |
소비자의 귀책 사유로
인한 운송계약의 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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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정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|
약정운임의 10% 배상 |
|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시 |
약정운임의 20% 배상 |
사업자의 고의 과실로
인한 운송의 지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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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의 고의.과실로 인한
운송의 지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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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|
사업자의 부당한
운임청구
및 위탁자 요구에 의한
추가작업외 수고비등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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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금액외 부당한 운임청구
또는 식대, 수고비 요구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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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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